노인의학 전문인력 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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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학 전문인력 양성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6.11.0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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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비 사회적 부담 절감 해법
저비용-고효율 제도 마련해야
증가하는 노인의료비의 국가적·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노인의학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과 대한노인병학회는 11월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노인을 위한 의료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었다.

박인숙 의원은 “노인의료 서비스의 특성과 증가 요인 등을 분석하고 급증하는 노인의료에 대한 제도정비를 통해 효율적 관리방안과 역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노인의학 전문의 제도화 논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도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해서라도 병원에 노인진료과를 신설하거나 노인의학 전문의 도입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미 2015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21조 9210억원으로 전체 진료비 57조 9593억원의 37.8%를 차지하고 있다. 또 전체 진료비 적용인구의 12.3%인 622만명의 의료기관을 이용했고 노인 1인당 월 평균 29만7368만원을 진료비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현림 경희의대 교수(대한노인병학회)는 다양한 질병에 대처가 가능한 노인의학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국민 상당수를 차지하는 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령사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보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도와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와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노인요양비 부담완화 및 서민층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저비용-고효율의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며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국가와 사회에 있는 만큼, 노인요양제도의 활성화와 국민의 건강한 노후보장을 위해 전문 의로인력의 양성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하고, 노인의학 세부전문의 제도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인들이 동시에 다양한 질병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여러 명의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는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의료체계에 놓여 있어 기능적 측면이 우선돼야 할 노인들에게 현 의료제도는 불리한 방식이라 것도 지적했다.

특히 최 교수는 “아무리 정부에서 노인의학 전문의제도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만들려고 해도 현재 노인의학 관련 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들이 대부분 내과, 가정의학과를 비롯한 단과 전문의들이고 이들 각 단과 진료과에서 노인 환자들의 비중이 매우 커지고 있어 27번째 전문 과목으로 노인의학을 만들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대한의학회는 2001년 내과의 세부전문의를 인정하면서 26개 법정 전문과목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세부전문의만 인정하기로 했다. 이후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여 2개 이상의 전문과목이 참여하고 있는 학회에 대해서도 세부전문의가 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 2005년에는 대한수부외과학회에서 주관하는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2008년에는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 주관하는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2010년에는 대한외상학회에서 외상외과 세부전문의를 인증한 상태다.

마지막으로 최 교수는 “정부가 꼭 필요한 노인의학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을 이해관계가 얽힌 의료계에 던져 놓고 합의를 해오지 않으면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10년이 지나도록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의료계에서도 노인의학 전문분야의 특성을 이해하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독립된 법정 전문과목이 아니더라도 세부전문과목으로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은주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는 “하루에 환자 20∼30명 이상을 진료해도 현재와 같은 의료수가로는 대학병원도 유지하기가 힘들다”며 “많은 병원들이 노년내과 개설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의료수가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노인의학 전문의 양성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상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전문과목 신설, 변경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료계 안에서의 논의가 가장 필요하고 그 의견이 수렴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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