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급여 횟수 제한 폐지를
상태바
초음파급여 횟수 제한 폐지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11.06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는 환영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를 환영하며 빠른 시간 내에 초음파 급여 횟수 제한을 폐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의사회는 그동안 임신부 초음파 급여화 졸속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가 참여한 공청회, 산부인과의사 궐기대회 등을 통해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권을 심각히 위협하는 초음파 졸속 급여화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11월 4일 건정심에서 본인 부담금의 하향조정으로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사회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으나 초음파 급여 횟수 제한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의사회는 “저출산 시대에 모든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가장 우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음파 급여의 횟수를 제한해 진료권을 방해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특히 임신 20주 이후 단 2회 초음파 급여화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협하므로 횟수 제한의 부작용으로 인해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초음파 급여의 횟수 제한을 폐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