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정위 과징금 문제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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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정위 과징금 문제 법적 대응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11.0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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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소송 위해 법무지원 TF 구성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위해 법무지원TF를 구성했다.

추무진 회장은 11월2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집행부 뿐만 아니라 내부역량을 결집해 대처하겠다”며 “조직적으로 소송에서 제시할 법리적 논리 구성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과징금 문제에 대해 의협이 강력하게 입장을 주장하고 입증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의협은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지하고자 한 정당성을 강조하고 회원들에 대해 의료기기 구입 및 혈액검사 의뢰와 관련해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던 점,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 영향력(제제행위 등)을 행사할 수 없었음을 입증할 계획이다.

의협이 초음파진단기기 판매업자에 대해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판매중지를 요청한 행위는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한 것으로서 정당한 권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원은 임상시험기관이 아님으로 초음파를 사용할 없으나 공정위는 “한의원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고자 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한의원을 내원하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며 불법행위를 용인한다고 지적했다.

한의원의 혈액검사와 관련해서도 보건복지부는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혈액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 불가하다”고 해석했다.

의료계는 한의원의 현대의학적인 이론에 의한 혈액검사를 문제 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한의원이 현대 의학적 이론으로 혈액검사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취지에서 수탁검사기관에 권고를 한 것이라며 한의원의 영업을 곤란하게 하고 한의사에 피해가 갔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적용시기에 있어서도 공문 발송은 2011년 7월이고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은 2014년에 나왔는데 소급해 처분하는 것도 문제 삼았다.

의협, 전의총, 의원협회 등 3개 단체는 별개의 단체인데, 상호 협력을 해 수탁검사기관을 지속적으로 감시 제재했다고 간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이 의료기기판매업체 및 진단검사기관의 자율권, 선택권 등을 제한하고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에 필요한 정당한 거래를 막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억원을 부과할 것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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