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고초려 끝에 원격의료법 국회 상정
상태바
삼고초려 끝에 원격의료법 국회 상정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6.11.01 0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원급으로 대상 한정...총 253건 법안 상정
그동안 심의조차 되지 못했던 정부의 원격의료 개정안이 삼고초려 끝에 국회에 상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10월31일 오후 2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253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지난 18대, 19대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못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개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복지부는 개정안 수정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의사-의료인간의 원격의료에서 의사-환자간의 원격의료로 확대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은 “원격의료 확대 논쟁을 발전적 방향에서 끝내야 한한다”며 “그동안 의학적 안정성 문제, 대형병원 쏠림 현상,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 여부, 개인정보유출 가능성 등이 반대의 주된 논거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간 의료계와 진행해온 논의에 대해 여야의원들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해 원격의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의 김상훈 의원 역시 “의사 단체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원격의료의 진행 방향과 정부의 진의를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반대하는 것 같다”며 “동네의원들의 수입 감소, 의료과실로 인한 면책 부분 등 의사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해결책을 만든 것으로 아는데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의사단체들이 모두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의사 단체들 중 반대하는 단체도 있지만 의사협회와 논의를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정 장관은 “원격의료는 동네의원 중심, 대면의료가 원칙으로 벽오지 취약계층,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른신, 장애인 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1차 의료가 활성화 되는 계기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공공의료를 위해서는 원격의료 시행보다 응급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반대하고 19대 국회에서도 시도를 하려다 실패한 사안”이라며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면 병원이나 대형병원까지 확대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격의료를 공공의료라고 이야기 하는데 농어촌이나 도서벽지에 필요한 공공의료 인프라는 응급의료다. 원격의료를 정말하고 싶다면 농어촌 보건 진료소와 거점병원 의료인간 원격의료를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반대 주장에 정진엽 장관은 “소위에서 논의해 달라. 동네의원에 국한하겠다는 것은 천명한 부분으로 의료취약 지역이나 군GP 등 꼭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 하겠다”며 정부안 수정 가능성도 내비쳤다.

한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법안을 비롯해 지방어린이 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등 총 253건의 법안이 상정돼 11월1일부터 3일까지 법안소위에서 심의를 받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