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카바이러스, 민간 검사기관에서 진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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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바이러스, 민간 검사기관에서 진단 허용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10.3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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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감염증 관리지침2-1판 주요 개정사항 공개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2-1판 관리지침’을 개정해 유증상 임신부에 대해 항체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카바이러스 유증상 임신부는 위탁기관(이원의료재단)에서 이송업무 및 Real -time RT-PCR(유전자 검사), ELISA(lgM 항체)검사를 수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유증상 임신부를 진료할 때에는  유전자 및 항체 검사 의뢰시 '진단검사의뢰서'와 '지카바이러스 진단검사 검체 의뢰서'를 작성, 첨부해 검사 의뢰하면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정환자는 검사대상에서 삭제됐고, 감염자는 남성 여성 모두로 확대됐다. 

임신부 대상 검사 권고 기한도 '가급적 빨리'와 '귀국 후 4주 이내'로 명시했다. 무증상 임신부는 급여 대상으로 민간 의료기관에서 검사 의뢰가 가능하다.

신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검사 시행이 가능하다.

확진환자 관리 및 행동수칙 최신화에서도 WHO 권고사항 변경 위주로 반영해 남녀 모주 성잔파 가능하다는 점과 위험지역 여행 후 금욕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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