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료급여 예산 감액, 미지급금 해소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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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료급여 예산 감액, 미지급금 해소 요원
  • 병원신문
  • 승인 2016.10.3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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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의료급여 경상보조사업 예산으로 4조7,468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비해 725억원 감액된 규모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 의료급여경상보조 사업예산을 1.5% 감액 편성한 것은 2,322억원의 재정절감액을 반영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매년 예산부족으로 의료급여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상황에서 예산을 감액편성한 것에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의료급여비 미지급금이 국고지원금과 지방비를 합쳐 3,348억원이 지급되지 못한 2011년 이후 대폭 줄어들었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상당액수의 미지급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 의료급여비 미지급금은 2011년 6,388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2년 6,388억원, 2013년 1,726억원, 2014년 834억원, 2015년 290억원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예산 편성하에서는 내년에도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의료급여비 미지급금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수가가 14년째 동결돼 의료기관들의 비용이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 의료급여비 감액예산 편성은 의료기관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건강보험과 연동된 수가인상과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매년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올해도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감액예산이 아닌 적정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타당할 것이다.

국회 예산행정처도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 편성분석에서 의료급여비의 연례적 미지급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경제력이 낮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장제도인 의료급여는 매년 적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제때 급여비를 받지 못하는 의료기관들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식대수가가 건강보험과 많이 차이가 나 분명한 인상요인이 있으나 예산적 문제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이상 의료기관에게 비용부담을 떠맡기지 말고 정부에서 예산으로 책임져야할 때가 됐지 않았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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