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가격비교식 비급여 공개, 혼란과 불신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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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가격비교식 비급여 공개, 혼란과 불신만 가중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10.29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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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등 3개단체 성명서, 자료 공개 강제화로 의료선택권 저해 우려
단순 가격비교식의 비급여 자료 공개는 환자에게 혼란을, 국민에게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3개 단체는 10월28일 성명서를 내고 일차의료에 대해 규제가 아닌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했다.

최근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분석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한다.

3개 단체는 “비급여 진료비 가격이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 별로 상이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음에도 이와같은 의료현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단순하게 가격만 비교하는 형태의 비급여 자료 공개 강제화는 국민의 올바른 의료 선택권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라고 했다.

현행 의료법에 근거해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들에게 상세히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비급여 진료비용의 현황 조사ž분석 대상에 포함되는 것과 그 자료의 요구를 위한 법적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3개 단체는“일차의료에 국가가 총력을 기울어야할 상황임을 적극 고려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규제 법안은 지양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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