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의무기록사 시험응시 제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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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 의무기록사 시험응시 제한 합헌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10.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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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이버대학의 청구 각하 사이버대학 재학생의 청구 기각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 갖추기 위한 엄격한 교육 수련 강조
‘사이버대학에 대한 의무기록사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0월27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교육시설인 사이버대학의 청구를 각하하고, 사이버대학 재학생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4년 12월 모 사이버 대학과 해당 대학 재학생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의무기록사 면허에 관한 학문을 전공한 사람에 대해서만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이버대학에서 같은 학문을 전공하는 경우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의무기록이 환자에 대한 적정한 치료·간호, 진료비·건강보험 급여비용 산정, 임상의료, 의학연구, 보건정책 등의 중요한 기초가 되고, 환자의 민감한 정보도 담겨 있는바,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며 “의무기록사 제도는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의무기록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며,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각종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기 위한 엄격한 교육·수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늘날에는 의료장비나 전자의무기록과 병원정보시스템의 연동 등으로 인해 의무기록사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고, 일선 의무기록사의 업무수행에는 전문성과 기술이 더욱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실습·실기수업을 통한 업무 숙련성의 연마는 의료기사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

심판대상 조항은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의무기록사 관련 학문을 전공해 졸업할 것을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으로 함으로써, 의무기록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고등교육기관에서 의무기록·정보에 관한 전문적 지식·기술을 습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대학의 수업은 강의예정일에 앞서 제작된 강의 콘텐츠를 수강생이 원격으로 수강하는 원격수업이 원칙이고, 강사와 수강생이 같은 장소에서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출석수업은 원칙적으로 총 수업의 20% 이내로 제한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현실에서 사이버대학에서 의무기록사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효과적인 실습·실기수업이 충분히 담보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시험은 의무기록사 관련 학문 전공자가 고등교육기관에서 충분한 교육·실습을 받아 의무기록사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다는 전제에서 국가가 이를 확인·검증하는 절차이고, 의무기록사로서의 지식과 역량은 고등교육기관에서 그 직무에 관한 충실한 교육·실습을 받을 것, 그리고 국가시험에 합격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담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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