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흑자 적정수가 개선에 투입을
상태바
건보 흑자 적정수가 개선에 투입을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10.27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찰료 가치 올라간다면 의료왜곡 막을 수 있어
서인석 의협 보험이사, 국회토론회에서 주장
“비급여를 관행수가의 120%로 인정해 급여화 한다면 의료계도 찬성이다.”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10월25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가입자 권리찾기, 국고지원 확대’를 주제로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김광수, 윤소하 의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건강보험 20조 재정흑자와 거버넌스 문제를 다뤘다.

서 이사는 "의료현장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의료왜곡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서 이사는 “진찰료에 대한 가치가 올라간다면 의사 자긍심이 높아질 것이고 환자들에게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될 것”이라며 적정한 보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필수의료 영역의 비급여는 국가가 관리하고, 고가항암제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가를 확실하게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급여를 성격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건강보험 요율이 높아서 흑자가 났다’ ‘공급자에게 덜 가서 재정이 남았다’ 식의 가입자-공급자의 다툼은 정부만 좋아한다며,건강보험 20조 흑자분에 대한 용처에 사회적 합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변루나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비급여 급여화와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가 진행되고 있는만큼 성과여부를 검토한 후 향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비급여와 관련해 지난 7월부터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비급여 명칭, 코드 표준화 연구용역도 동시에 진행중이라고 소개했다.

변 사무관은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비급여 관리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제갈현숙 정책연구원장은 “비급여 항목은 계속 늘어나고 의료 공급자와 제약업체들이 더 많은 이윤을 형성하는 시장구조지만  건강보험 제도의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보장성 강화는 의료영역 전반에서 시장원리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배경으로 포괄적인 진료비 지불제도로 전환돼야 한다”며 “급여와 비급여가 혼재돼 혼합진료 상태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과 공적 재원으로 90% 수준의 보장성이 강화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크 대표는 “재정흑자는 공공부분에 투입돼야 한다”며 “법정비급여 인상이 의료공급자들의 수입원으로 귀착되고 있어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비급여가 급여로 진입한 후 퇴출기전이 없다”며 “재평가와 목록정비를 통해 비급여를 퇴출시킬 수 있는 기전이 필요하고, 지불제도측면에서 비급여 전체를 총액을 묶어 포괄로 지불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제안했다.

김윤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모든 비급여를 포함하는 신포괄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포괄수가 통제로 인한 수입 감소와 신의료기술에 대한 제한적 보상에 대해 의료계의 불만이 있다고 설명했다.

비급여 해소에 따른 풍선효과를 억제해야 한다며 비급여 진료비 영수증 제도, 비급여 진료 사전 동의제도, 혼합진료 금지제도 등을 제안했다.

임의비급여 해소를 위해서는 △허가사항 초과 △급여기준 초과 △별도산정 불가 등 임의비급에 대해 급여기준을 조정하고,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신의료기술 시술기관 승인제를 통한 선별급여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2014년 기준으로 3대 비급여 해소는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의학적 비급여에는 한계를 보여 개선이 시급하다"며 "건보 누적흑자 20조원은 의학적 비급여 해소를 위한 대한을 검토하는데 사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은 1차의료 강화와 지불제도 개혁을 동시에 이뤄야 한다며 △전문가 참여를 통한 근거 기반의 급여기준 결정 투명화 △객관적인 심사기준 및 절차 △환자의 사전 동의와 권리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