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수액 자격정지처분 기준 완화를
상태바
리베이트 수수액 자격정지처분 기준 완화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10.26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주간브리핑, 한의협 명예훼손 등 고소 관련 항고 계획
대한의사협회는 10월26일 주간브리핑을 통해 의료정책발전협의체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한의협 명예훼손 등 고소와 관련해 항고 계획 등을 밝혔다.

20일 개최된 의료정책발전협의체에서 의협은 리베이트 수수액 자격정지처분과 관련해 과중한 행정처분을 받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구급차 의사 탑승시 위험도 및응급성을 고려해 적정한 보상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물리치료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생활습관병 관리 건강상담료는 수가신설 및 콘텐츠 개발 등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건에 한해 단순히 처분기준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어려우며, 실제로 행정처분 규칙 개정시 부칙에서 기존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기준을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구급차 의사 탑승비용 보상은 응급의료과에서 내년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리치료 산정기준 개선은 직역간의 갈등 등 다양한 문제가 엮여 있어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며 외래와 입원 상한선에 대해서 우선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인외래 정액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제도의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의사협회 회관 정밀안전진단 결과 ‘종합평가등급D'를 받았으며, 이는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전체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다.

이에 회관 건물 재건축, 보강공사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