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정순증 동반한 간호등급제 개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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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재정순증 동반한 간호등급제 개편 시급
  • 병원신문
  • 승인 2016.10.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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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병원들이 겪고 있는 간호사 인력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은 “간호인력 부족으로 현직 간호사의 노동강도가 세다. 현재의 간호등급제는 실효성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간호등급제 적용기준을 환자수로 바꿔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 당 김광수 의원도 간호인력난을 감안한 간호등급제의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허가병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간호등급제의 기준을 실제 환자수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간호사 인력기준이 환자수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와 외래환자 12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는 실제 환자가 없어 비어 있는 병상까지 간호등급에 산정되고 있는 것이다.

의료법상에는 간호사가 부족한 의료현장의 실상을 감안해 환자수로 환산해 주면서 유독 건강보험 재정과 연관된 건강보험에서는 환자가 있지도 않은 병상까지 포함해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배경의 이면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 환자수로 간호등급을 매기게 되면 지금보다 2천억원의 재정이 더 들어가기 때문이다. 

추가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재정중립상황에서 간호사인력기준만 환자수를 변경할 경우  병상가동율이 높은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형 종합병원이 손실을 입게 된다. 웃돌을 빼서 아랫돌을 고이는 식이 되는 것이다.
결국 간호사 인력기준을 환자수로 전환하려면 재정 순증을 전제로 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묘책이 없다.

적정 수준의 간호 서비스는 환자안전과 직결돼 있으나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사를 확보하지 못해 발만 구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호사 인력기준 변경이 환자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게 현명한 정책적 판단일 것이다.

병원계가 요구하고 있는 간호대학 정원증원을 통한 간호사 수급확대는 실현되더라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간호사 인력기준처럼 우선 당장 가능한 정책부터 검토하는게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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