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따라 상급병원 병상수 최대 35%까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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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따라 상급병원 병상수 최대 35%까지 줄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6.10.23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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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병원 분석 결과 병상수 평균 16% 감소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의 영향으로 상급종합병원 병상수가 적게는 9.5%에서 많게는 35%까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10월21일 코엑스홀 병원의료산업박람회 건축포럼에서 건양대학교 의료공간디자인학과 이현진 교수는 ‘2016 의료법 개정에 따른 병실 시설환경 변화에 대한 연구’ 발표에서 12개 상급종합병원 병상수를 분석한 결과 평균 16% 정도 병상수가 감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표준병상 수를 50병상으로 가정했을 때 병상수가 42병상으로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50병상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개정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42병상으로의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현진 교수는 “환자안전과 의료질향상을 목표로 입원실을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며 “결론은 병실 모양을 제안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연구결과를 통해 이 교수는 의료법 개정 적용을 위한 단기과제로 △4인병실·1인병실 공통 Y모듈(세로 Span) 9m90cm 확보 △병실 화장실 휠체어 사용 원활한 면적 확보 △4인 병실 여유공간 Nurse Station 관련실 계힉으로 병동부 면적비 유지 △1인 병실 효율적 간호관찰과 외부조망 위한 X모듈(가로 Span) 확장 등을 제시했다.

또한 병실 감염관리를 위한 장기과제로는 △1인실 확대 및 병동단위 조정 △4인 병실 X모듈(가로 Span) 확장 통해 다양한 타입의 화장실 시도 △효율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위한 Nurse Corner 계획으로 관찰성 증대, 낙상 방지, 간호업무 효율성 증대를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이현진 교수를 비롯해 정림건축 박원배 이사·주연옥 실장이 공동 연구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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