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일로 한국 보건의료체계 ‘한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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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일로 한국 보건의료체계 ‘한계’ 있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10.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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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 의료기관정책과장 “기회 요인 잘 활용하기 위해 각 분야 협력 절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를 안고 있으며, 이 부분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는다면 그간의 성과부분에 대해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영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0월21일 세브란스병원 6층 은명대강당에서 개최된 ‘2016 병원행정종합학술대회’에서 ‘2016 정부의 보건의료정책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과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한계로 △국민의료비 부담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급여 존재 △의료공급 확충에도 불구하고 의료취약지 및 지역·계층별 불균형 존재 △발전된 ICT 및 의료기술에도 불구하고 연계 및 효율적 활용 부족 등을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 국민이 사적으로 부담해야 할 가계의료비 수준이 2012년 기준 35.9%로, 같은 해 OECD 평균 19%와 비교할 때 크게 높다며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영훈 과장은 또 기회요인으로 △우수한 의료인력 △효율적인 인프라(전국민 건강보험 등) △높은 IT 기술력 등을 기반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선진 주요 각국도 바이오헬스산업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영훈 과장은 “한국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 노력과 정밀·재생의료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 학계, 산업계 등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은 정책 입안 후 수가 개편이 뒤따르는 형태가 아니라 수가 개편 후에 정책이 뒤따라가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법무법인 광장의 정진환 변호사는 ‘김영란법, 병원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강좌에서 향후 공직자 등의 자진신고, 기업체 등 내부자 고발, 일반인의 신고 확대 가능성이 큰 만큼 각 기관은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강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환자안전법, 최근 개정 의료관계법’ 강좌에서 리베이트 근절법에서 처방 유도 외에 ‘거래 유지’도 금지항목에 추가되며 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시 정관 변경 허가가 반드시 필요해진다고 설명했다.

또 비급여 항목 게시 대상에 의원급도 포함시키는 법안이 조만간 발의될 것이며 감염병 유행 시 관련 정보제공 외에 교육도 실시해야 하고 간호조무사도 3년마다 실태 및 취업현황 신고의무가 주어질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밖에 V258코드 입력을 누락시킬 경우 자격정지 등의 처벌이 가해지며 2017년 3월부터 의료인의 명찰 패용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명찰을 의무적으로 패용해야 할 대상에는 실습 나온 학생도 포함되며 명찰에는 이름과 면허종류가 기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학술대회 개회식에서 뒤늦게 참석한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축사에서 “우리나라 의료는 그간의 양적성장을 넘어 이제는 질적성장을 도모해야 할 때”라며 “보건의료 트렌드를 변화시켜야 할 중요한 시기에 오늘 이 학술대회가 보건의료분야 발전과 미래를 책임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홍정룡 대한병원협회 회장도 축사에서 “녹록찮은 의료환경 하에서도 병원계 발전을 위해 기여해 오신 병원행정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병원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전 병원사랑 사진전 시상식에서 연세의료원 홍보팀 이재욱 씨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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