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의사회, 치과의사 안면시술 허용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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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의사회, 치과의사 안면시술 허용 헌법소원 청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6.10.1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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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제도 근간 흔든 판결...결국 소비자만 피해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김방순)가 치과의사 안면시술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피부과의사회는 10월18일 오후 1시 헌법소원 청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이 의사 면허와 치과의사 면허 구분 자체를 무시할 수 없음에도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려졌다”며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결과적으로 의료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부적절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이 소비자의 선택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반영하고 있으나 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국민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를 국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의료법이 예상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객관적인 사회통념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부과의사회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치과의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국가의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가능하다”며 “법원의 판단에 대한 견제와 균형 장치로써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구강악안면외과 규정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통해 의료제도의 왜곡을 예방하고 국민의 피부건강권을 수호해 줄 것을 기대했다.

피부과의사회는 “치과대학 교과과정에 피부에 관한 교육과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치과의사에게 피부치료를 허용한다면 의대교육과정에도 치과 교육이 있으므로 의사들도 치과치료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피부과의사회는 치과의사 안면시술 허용 판결에 항의해 피부과전문의 무기한 1인 시위를 지난 9월5일부터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 헌법재판소 정문에서도 1인 시위를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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