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보건의료 활성화 위한 한시적 특별법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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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보건의료 활성화 위한 한시적 특별법안 제안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6.10.18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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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골자는 일차 의료인력 양성과 지원
일차보건의료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및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월1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보건복지위원회·대한의사협회·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 주최로 열린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대토론회에서는 일차의료 인력의 양성과 교육 수련 및 일차의료서비스의 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일차의료 발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안됐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강재헌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는 “유럽 각국과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일차보건의료를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포함한 보건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능하게 되면 국민건강 향상은 물론 일차보건의료체계가 발전할 수 있다”며 “일차의료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통해 산적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 건강 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보건의료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차보건의료는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비용 효과적인 의료비 지출로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일차보건의료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일차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미흡하여,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일차 보건의료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 국민은 의료서비스 이용에 혼란과 불만을 겪고 있다며 특별법 제안 배경을 밝혔다.

또, 한시적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해 일차보건의료체계를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및 지역사회에 일차의료가 정착·확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모두 일차의료의 활성화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재정 및 정책적인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는 특별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특별법안의 내용에 일차의료의 정착을 위한 지원이 많고 필요하나 지원 이후 일차의료 질 평가 방안도 담보돼야 한다”며 “의료기관 평가가 일차의료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역시 “일차의료는 의과대학 나오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의료기관들이 국민들을 만족시킬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김양중 기자는 “의사 입장에서는 이 법안을 해야겠다고 하겠으나 환자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다”며 “수입을 보장해달라는 것 같이 들린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김 기자는 환자에게 유리한 내용이라는 것을 법안에 적극적으로 담아야 한다는 충고도 잊지 않았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한 법안은 이미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발의 됐었지만 심의가 이루어지지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법안에 담고 있는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진찰료 수가로 접근하는 것이 더 낫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밖에도 이주호 전국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은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에서 일차의료활성화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오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차, 이차, 삼차 모두가 대타협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학적 심폐소생술을 뜻하는 CPR을 통해 재정지원(Capital support)과 일차의료전담자의 양성(Practitioner Training), 의료전달체계(Referral system)등의 확립을 위해서라도 법적근거 마련과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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