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정회장 유죄판결, 병원계 실망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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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회장 유죄판결, 병원계 실망과 우려
  • 김완배
  • 승인 2005.10.0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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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제도 분명한 상황서 유죄확정은 문제
잘못된 의약분업제도를 정부가 강행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지난 2000년 의료계가 총단결해 전개했던 의료계 휴·폐업투쟁을 주도한 의료계 인사들에 대해 내려진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관련, 병원계는 아직까지도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의약분업으로 인한 환자불편이 해소되지 않았고 당시 김대중 대통령조차 정부의 실책이었음을 인정하는 등 정부의 무리한 정책추진이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잣대만으로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 등 일부 의료계 인사들에 유죄 확정판결을 내린 것에 적지 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000년 당시 의료계의 양대 핵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장충체육관 집회를 시작으로 과천과 여의도에서의 궐기대회를 거쳐 의료계 휴·폐업이란 초강수로 정부의 무리한 의약분업 정책추진을 온몸으로 저지하기 나섰었다.

특히 병협은 의약분업 시행으로 병원의 외래약국이 폐쇄돼 환자불편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전국 병원들이 의료계 휴·폐업에 동참토록 하는 등 의협과 함께 강력한 의약분업 저지투쟁을 전개했다.

의약분업 시행은 의료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의협에 따르면 의약분업 시행이후 지금까지 조제료로 지출된 보험료는 9조1천억원선. 의약분업 이전까지 한푼도 지출되지 않았던 비용이 약사의 조제료 명목으로 지출된 것이다. 이같은 조제료 지출을 바탕으로 한 건강보험 재정적자로 의료계는 수가정책에서 인내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등 의약분업 시행때문에 도출된 문제의 희생양이 됐다. 실제 당시 건보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대책으로 의료계는 적지 않은 손실을 봤으며 아직까지 건보 재정이 흑자로 돌아섰는데도 불구하고 야간 가산 적용시간의 경우 종전대로 환원되지 않고 있다.

또한 환자들은 병원내 약국에서 약을 구하지 못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앞 약국을 찾아 헤매는 불편이 아직도 해소되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당시 의료계 휴·폐업이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실형까지 내렸다는 것에 병원계를 비롯한 전 의료계의 실망과 우려를 사고 있다.

병원계는 국회 차원에서의 의약분업 재평가과정을 통해 병원 외래조제실을 의약분업 이전대로 다시 개설할 수 있게 해 환자불편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한편 의협은 검은 리본달기로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항의하는 한편, 유죄가 확정돼 의사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한 김 의협회장 등에 대한 조치로 의사면허 취소 가처분신청으로 대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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