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건보 이의신청 처리율 1.6%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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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건보 이의신청 처리율 1.6% 불과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10.1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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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 “사무국 설치 및 행정심판담당 전담인력 적정수준 확보” 지적
건강보험료와 요양기관 보험급여 등 이의신청 심판청구에 대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정처리기한 내 처리율이 지난해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구병)은 10월14일 종합국감에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판청구사건 법정처리기한 미준수가 대부분이며, 미결 누적도 심각하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총 3만112건을 접수해 이 중 59.0%인 1만7천771건 처리에 그쳤고, 법정처리기한 90일을 준수한 것은 겨우 1.6%인 284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특히 “법정처리기한 준수비율은 2012년 7.8%에서 2015년 1.6%로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남인순 의원은 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심판청구사건도 함께 처리하고 있는데, 지난해 1천44건을 접수해 이 중 106건을 처리했는데, 법정기한인 90일내 처리는 1.1%인 2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와 보험급여 비용에 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공단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실무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심판청구사건 심의·의결이 대부분 법정 처리기한인 90일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지난 2014년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며 “개정 건강보험법 제89조제5항에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현재까지 시행령 후속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사무국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행정자치부와 1국 3과 43명 정원의 사무국 직제 신설을 협의했으나 보건복지부 내 자체 조정을 통해 행정심판담당 공무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지난해 7월 간호직 공무원 4명을 신규채용해 지난해 10월부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TF’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법에 사무국을 설치 운영하도록 했는데, 왜 TF를 운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어 “2017년 예산안에 직제 이외에 미결누적 해소를 위한 사무국TF인 민간계약직 5명을 확보하기 위해 기재부와 협의했지만 미반영됐다”면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판청구사건을 법정기일 내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을 설치하고, 행정심판담당 전담인력을 적정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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