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집계 병원계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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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집계 병원계 ‘불리’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10.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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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박인숙 의원 “동일 환자 여러 진료과 방문한 횟수 모두 인정해야”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집계기준을 실제 방문횟수를 모두 인정하는 ‘연환자수’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는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의료기관이 의료해외진출법 제11조에 따라 매년도 보고한 실환자 수를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새누리당, 서울송파구갑)은 10월1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실환자 수 기준은 환자 1명이 동일병원을 다수 방문해도 중복 집계하지 않아 다양한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실적이 단일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비해 과소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메디컬빌딩에 입주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모두 개별 의료기관이므로 동일 건물 내에서 여러 진료과를 방문한 외국인환자 1명은 각 기관별로 1명씩 집계된다”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 1명이 여러 진료과를 함께 다수 방문해도 실적은 1명으로만 집계되는 만큼 통계기준을 ‘진료과목별 실환자’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7만여 명 정도의 추가 실적이 집계될 것으로 박인숙 의원은 예상했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의 유치실적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될 경우 정부의 지원정책에서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외국의 경우 싱가포르와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은 외국인환자 수를 동일인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집계해 중복되더라도 이를 모두 인정하는 ‘연환자수’로 집계하고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에 있어서 경쟁국들이 중복방문까지 집계한 실적으로 국제마케팅에 활용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박 의원은 덧붙였다.

실제로 태국의 경우 2009년 170만명, 말레이시아는 2013년 76만8천명의 해외환자 유치성과를 발표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는 2015년 29만7천명에 그쳤다.

박인숙 의원은 “우리나라도 지난해 연환자수를 기준으로 하면 외국인환자 유치 숫자가 79만명에 달한다”며 “정부의 목표관리 및 정책적 차원에서는 실환자수로 집계하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진료과별 실환자로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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