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행정처분, 전문가와 국민 뜻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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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행정처분, 전문가와 국민 뜻 반영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10.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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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에서 처분 수위 높이고 유형 구체화한 것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취지 염두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정부의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산부인과의사회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의견과 국민 정서를 충분히 수렴한 후에 최종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이영일·문상준 사무관은 10월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문상준 사무관은 “현행법상 임신중절수술은 형법 제269조와 270조에 의거해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불법 임신중절수술을 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기존의 의료법에서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해 1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불법 임신중절수술에 대해 총 16건의 행정처분이 실시된 바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처벌기준을 최대 12개월까지 상향 조정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9월22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다나의원 사건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 시 처벌 수위가 최대 자격정지 1개월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고려하고, 의료계의 자율징계 권한 강화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3개 시도에서 실시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문 사무관은 설명했다.

문상준 사무관은 “비도덕 진료행위라는 명칭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세부내용이나 처분기간 상향은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자율징계 강화 등의 목적으로 시작한 것이고, 윤리위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막연하게 규정해 처분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니 기존에 나갔던 처분을 기준으로 구체화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일 사무관은 “법 개정 전 의료인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던 15가지 위반사항 가운데 중요한 위반사항 8개 정도를 유형화를 해 입법예고했다”며 “의사협회에서 10월말까지 내부 의견을 수렴해 제출하기로 했고 국민 의사를 반영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무관은 “규제개혁 심의도 받아야 하므로 이같은 점까지 모두 고려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기타 비도덕 진료행위’라는 표현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이영일 사무관은 “사회가 변하고 있고 진료행위도 변화하고 있다”며 “대리수술 역시 발견된 지 얼마 안 된 불법사례인 만큼 이런 문구를 만들어 두지 않으면 새롭게 발견되는 사례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상준 사무관은 “자율징계를 바탕으로 하는 부분이어서 중앙회 윤리위에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정부가 처벌을 더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나의원 사례처럼 새로운 사례들이 나올 때마다 입법을 할 수 없으니 만들어 놓은 장치로 봐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관련 법령은 11월2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대상 및 자격정지 기간 등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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