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없는 치료경험담,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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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없는 치료경험담, 의료법 위반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10.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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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174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카페·블로그 적발해 행정조치 예정
상당수 의료기관이 치료경험담을 통한 의료광고를 시행 중인 가운데 인터넷 상 로그인 절차 없이 게시한 치료경험담 광고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란 지적이다. 당국은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 예정이어서 주의가 요청된다.

보건복지부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10월13일(목)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인터넷상 개방된 공간에 로그인 등 제한 절차 없이 게시하는 것은 의료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이다.

두 기관은 지난 8월24일부터 9월1일까지 성형외과, 피부과, 비만클리닉 등 성형·미용 분야 홈페이지 등에 방문자 숫자가 많은 의료기관 657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카페·블로그를 모니터링해 치료경험담을 통한 의료광고 시행 여부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174개(26.5%)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카페·블로그에서 로그인 등   제한절차 없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해 의료법을 위반했다.

특히 성형외과 427개소 중 140개(32.8%)가 의료법을 위반했고, 피부과는 184개소 중 22개소(12%), 비만클리닉은 46개소 중 12개소(26.1%)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또 성형·미용 분야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게시한 의료기관 174개소 중 110개소(63%)는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했다.

불법 치료경험담 광고의 노출 위치는 블로그 48%, 홈페이지 32%, 카페 20% 순이었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만큼 의료기관의 치료경험담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의료기관 홈페이지(또는 블로그, 카페)의 치료경험담을 로그인 등 제한절차 없이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과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적발된 위법한 치료경험담을 광고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 관련 법령에 다른 행정조치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 경우 의료기관 업무정지 1개월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협조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지속·강화하고,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인터넷기업협회 및 인터넷 주요 포털에 해당 광고 차단, 관할 보건소로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관련협회와 협조해 국민들이 잘못된 의료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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