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인1개소법 어겼다고 보험급여 환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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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인1개소법 어겼다고 보험급여 환수 안돼"
  • 병원신문
  • 승인 2016.10.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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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병원', 건보공단에 급여 환수소송 2심 승소…헌법소원 진행
"국민에 정당한 비용 지불…부당급여로 볼만큼 '반사회적 행위' 아냐"

의사 한 명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하게 규정한 의료법 조항을 위반한 이른바 '네트워크 병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네트워크 병원들은 그간 받았던 수백억원대 급여를 환수당하는 처분을 피할 수 있어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척추전문 네트워크 병원인 튼튼병원의 경기 안산지점 병원장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튼튼병원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해온 B씨는 2000년대 후반부터 경기 안산과 일산, 대전, 대구 등에 병원을 설립하고 명의상 원장을 고용했다.   

이는 '1인 1개소 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제33조 8항에 위반되는 운영 방식이다.   

이 조항은 2009년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신설됐다가 2012년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개정됐다.   

환자의 이익을 우선해야 할 병원이 영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이 규정에 의해 네트워크 병원은 사실상 금지됐다.   

이후 건보공단은 의료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전국의 튼튼병원에 보험급여 지급을 보류하고 2014년 4월 이미 지급한 급여 총 230억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환수 금액은 안산 74억원, 대구 77억원, 노원(서울) 71억원, 강서 8억5천만원 가량이었다.   

건보공단은 네트워크 병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1항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 대상인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요양기관'이라고 봤다.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A씨가 낸 소송에서 1심은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부당이득 징수 대상이라고 본 공단과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으로 개설·운영했더라도 국민에게 정당한 급여가 돌아간 것으로 평가된다면 원칙적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로 평가되려면 그 위반 행위가 반사회적이거나 그에 준할 정도로 보험체계를 교란하는 정도에 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1인 1개소 법을 위반하면 의료법 위반 혐의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며 "그런데도 급여 환수처분을 통해 추가로 제재하려는 것은 과다한 규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올해 1월 의료기관 중복 개설·운영을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헌법재판소가 심리하는 상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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