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품위손상행위만 시범사업 추진
상태바
의료인 품위손상행위만 시범사업 추진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10.11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 1차회의
비의료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도 진행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 품위손상행위만을 대상으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의협은 10월5일 추진단(단장 홍경표)을 만들고 9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최종입장을 확정했다.

의협은 시범사업의 평가 대상에 대해 현재 입법예고 중인 비도덕적 진료행위 8개 유형이 아직 의료계와의 충분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윤리위원회 행정처분 양형 수위에 대해서도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경고~1개월 이내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입법예고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은 향후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그 결과를 시범사업에 반영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의 목적이 단순히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행한 의사를 찾아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가 진정한 자율규제권을 확보하고 전문가적 정신을 되살려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료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기승을 부리는 불법의료생협, 사무장병원 등 비의료인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전문가평가단 차원에서 적극 발굴하고 지역보건소나 보건복지부에 적극 고발키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회원들 사이에 논란과 우려가 되고 있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8개 유형과 자격정지 12개월로 고정된 것처럼 명시된 사실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위원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행정처분 수위가 12개월로 고정된 것처럼 명시된 것은 “불필요하거나 중복적인 단어를 생략하는 법 문장의 특성상 ‘최대 ~ 까지’라는 표현을 중복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대법원 판례 또한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답변하며 의사들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각 사안에 따라 1개월, 3개월, 12개월 등으로 확정 명시할 수도 있으나, 하지만 윤리위원회의 자율적 판단이 제한되고 정상참작이 어려워지는 등 탄력적 운용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기에 신중히 판단해 공식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 위원은 “불신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입법 과정에서 ‘12개월 이하’혹은 ‘최대 12개월까지’등의 표현을 사용하겠으나, 혹여 법제처 등에서 불필요한 단어라고 판단해 다시 ‘12개월’로 수정한다면 이에 관한 유권해석을 정식 공문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위원은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관련해서는 “임신중절수술,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등 비도덕적진료행위 유형은 그 성격이 모호하거나 포괄적이고 의료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위원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협 뿐 아니라 관련 있는 각 단체가 합리적 논거와 함께 독립적인 의견을 제출해 주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의협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은 의료계가 일부 의사의 비윤리 행위를 스스로 자율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회원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입법과정에서 임신중절수술 문제를 비롯한 비도덕적 진료행위 항목에 대한 의협의 의견을 적극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