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산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 제도 보완에 착수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과 관련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10월10일자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초음파검사 건보 관련 제도 보완은 향후 진료비 청구 현황을 모니터링한 후 검토해서 보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관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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