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 초음파 급여 횟수 제한 철회, 보장성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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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 초음파 급여 횟수 제한 철회, 보장성 강화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10.0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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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산부인과의사회, 졸속 추진 반대 궐기대회 개최
비도덕 의료행위에 '임신중절수술' 포함에도 반발
10월1일부터 시행중인 임산부 산전 초음파 급여화를 반대하는 궐기대회가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9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학술대회 행사장에서 열렸다.

임산부의 분만환경을 위협하고 의사들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이유다. 분만의료기관들의 경영악화와 폐업도 우려했다.

의사회는 궐기대회에서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초음파 급여 횟수 제한(7회)을 철회하고 제왕절개와 마찬가지로 임산부 초음파 본인부담금 5%로 최소화해 보장성 강화를 주장했다. 

성명서에서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산부인과는 수십년간 원가 이하의 낮은 분만보험수가에 허덕이며 일방적 희생을 강요돼 왔고, 뇌성마비 등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계속 분만현장을 떠나는 의사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책임한 정책으로 인한 산모건강 폐해와 분만 인프라의 붕괴위기 초래 등 정책 피해에 대해 맞설 것을 천명했다.

김동석 회장은 “초음파 수가를 관행수가의 2배로 책정해도 횟수 제한으로 손해보는 구조”라며 “비현실적인 초음파 급여기준을 철폐하고, 졸속 추진 담당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부인과의사회 단일화 방안에 대해서는 “회원들이 원한다면 정관을 초월해 그 뜻을 따라야 한다”며 “소모적인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산부인과학회 차원에서 한 교수들의 학술대회 참여 자제 요청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밝혔다. 

김 회장은 “의사회 명칭은 개원의협의회 소속 21개 단체중 16개 전문과에서 사용한다”며 “명칭에 ‘개원’자를 넣어야 한다는 학회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8가지 비도덕적인 의료행위 중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가 포함된 것에도 반대 의견을 냈다.

입법의 미비를 해결하지 않고 의사만의 책임을 묻는 입법을 강행하게 되면 임신중절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원치 않는 출산이 일어나 사회의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의사처벌 위주의 무책임한 정책보다는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보다 현실적인 법률 개정방향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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