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일회용 리캡 점안제 오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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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일회용 리캡 점안제 오용 심각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10.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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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제조, 판매, 용량 규제 강화 촉구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0월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회용 리캡(Re-cap, 뚜껑을 다시 닫을 수 있는 형태) 용기 점안제가 형태만 일회용이고 실질적으로 다회용으로 오용되고 있다며 이 제품들에 대한 제조, 판매, 용량 등에 즉각적인 규제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일회용 점안제는 보존제를 함유하고 않고 밀봉용기로 제조돼 개봉 후에는 무균상태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사용하고 즉시 버려야 하는 제품인데 대부분의 국내시장에서 다회사용을 가능케 하는 리캡 용기 제품이 일회용 점안제로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승조위원장실에 따르면 실제로 보존제가 없는 리캡 용기의 일회용 점안제가 다회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오인돼 수년간 공급되면서 소비자들은 재사용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 한 조사에 따르면 사용자의 80.9%가 일회용 점안제를 재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승조 위원장은 “이는 ‘용기나 포장이 그 의약품의 사용 방법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약품의 제조 등을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 ‘제62조 제10호’ 위반과 ‘1회용 점안제 용기는 한 번 개봉 후 재사용이 불가능한 용기를 뜻한다’는 FDA(미국식품의약국)의 가이드라인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식의약처의 관리감독 강화를 강력하게 주문했다.

식의약처 역시 안전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보건 및 의료계, 제약업체에 안전성 서한 및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했지만 제조업체들의 리캡 점안제 제조·판매는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양승조 위원장은 지적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제조회사가 일회용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량 제품일수록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량 리캡 점안제’의 제조 판매가 여전한 부분도 있지만 식의약처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약품의 제조 판매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 조치 없이 사용설명서 내 문구 삽입 조치를 취한 것은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재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식의약처의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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