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올리타정 부작용 사례 더 있다
상태바
[국감]올리타정 부작용 사례 더 있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10.07 1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권미혁 의원 사망자 3명, 중대한 이상약물반응 29건이라 밝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0월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식의약처를 통해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한미약품 ‘올리타정’으로 인한 사망자가 3명, 중대한 이상약물반응이 29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미혁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29일(75세), 2016년 3월23일(57세), 2016년 6월28일(54세) 각각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식의약처가 제출한 ‘중대한 이상약물반응 현황자료’에 따른 것으로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에 ‘중대한 이상반응/이상약물반응(Serious AE/ADR)’이라 함은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임의의 용량에서 발생한 이상반응 또는 이상약물반응 중에서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입원 또는 입원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속적 또는 의미있는 불구나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중대한 이상약물반응은 사망 외에도 29건 더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상시험 과정에서 약물과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임상시험 도중에 사망한 사례도 8건이 발견됐다.

권미혁 의원은 “임상3상 조건부 허가로 의약품을 시판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국민의 안전은 뒤로한 채 제약사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춘 위험한 정책”이라며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식의약처가 앞장서서 국민 안전을 위한 안전장치를 없애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 “이번에 문제가 된 한미약품 외에 임상3상을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의약품들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