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오메가3 산패율 관리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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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오메가3 산패율 관리 기준 필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10.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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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위원장 미국·EU 약전엔 있으나 국내는 2008년 삭제 지적
오메가3에 대한 산패율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10월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아기의 두뇌세포 발달에 관여해 임신 중 꼭 섭취해야 할 필수 영양소 중 하나로 알려지면서 임산부와 어린이들도 많이 섭취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인 오메가3의 산패율 관리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식의약처가 양승조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2008년 ‘건강기능식품공전’을 개정하면서 ‘산가’나 ‘과산화물가’ 같은 ‘산패율’과 관련한 품질 관리 목적의 항목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건강기능식품공전’ 개정으로 인해 현재 오메가3 제품의 산패율을 관리하는 기준은 없어졌지만 식의약처가 제출한 미국과 EU의 약전을 보면 미국은 4개 기준을, EU는 3개 기준을 정해 산패율을 관리하고 있었다.

실제로 최근 업체들이 오메가3 제품 홍보에 많이 활용하는 ‘세계정제어유표준(IFOS, International Fish Oil Standards)’에도 산패율은 중요한 기준으로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조 위원장은 “오메가3 원료로 쓰이는 정제어유는 산패될 경우 본래 원료가 가지고 있는 생리학적 활성 효과가 없거나 유해하게 변질된다고 알려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오메가3 제품들은 연질캡슐이나 장용성 캡슐 안에 들어가 있어 복용하는 소비자가 냄새나 맛을 통해 산패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식의약처가 기준을 만들고 제품 포장에 표시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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