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덕적 의료행위, 사안에 따라 양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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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덕적 의료행위, 사안에 따라 양형 적용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10.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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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자격정지 규정 12개월로 일률 명시됐지만 이는 상한선"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적발될 경우 의료인에 대한 자격을 12개월 정지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이를 일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경고에서부터 12개월까지 양형을 적용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9월23일자로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대한 유형과 양형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는 양형 규정이 당초 협의과정에서 논의됐던 경고부터 12개월까지의 자격정지 규정이 일률적으로 12개월로 고정된 점에 대해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의협과 최종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하고 입법예고한 복지부에 대해 유감”이라며 “12개월 자격정지는 의협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며 불수용 의사를 밝혔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0월5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입법예고 후 의협에 비도덕적 의료행위 유형과 양형규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자격정지 12개월은 상한선을 적시한 것일 뿐이고 일률적으로 12개월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그런 식의 적용은 가능하지도 않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각 위반 사항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자격정지 12개월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도 않고, 그럴 의도도 없다”면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중을 가려 경고에서부터 자격정지 12개월까지의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일부 변호사들이 양형규정에서 최하, 최고 범위 없이 양형을 고정시키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하는 것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상한선만 정해 놓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고, 해석상의 차이가 있다”고 반박하면서 “법 조문을 최대한 간략하게 명시해야 하기 때문에 상한선만 적시한 것이며 법제처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9월23일 입법예고안에서 의료인의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 사용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진료 목적 외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수술 예정 의사가 환자의 동의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다른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대리 수술 △변질·변패(變敗)·오염·손상됐거나 유효기한·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사용 △모자보건법 위반한 임신중절수술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외 약물 등으로 인해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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