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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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을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10.04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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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에 대한 실효성 부족, 간호사 신고 필요
윤종필 의원,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인상도 주문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과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인상에 대한 주문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새누리당)은 10월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적정수준의 간호사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윤 의원은 “심평원이 운용하고 있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실효성이 적다”며 “임상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호인력이 배출되고 있지만 현장 투입에 이어지지 않아 지역별 종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윤 의원은 “간호인력 확보을 위한 확고한 정책 의지를 가져 달라”며 “특히 지방중소병원의 경우 간호공급 적정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손명세 심평원장은 “간호사 대비 환자수 기준으로 제도 변화를 연구 검토중”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윤 의원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가 전체 입원료의 25%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간호 질 향상을 위한 수가현실화를 강조했다.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수가가 인상됐지만 현장 체감이 적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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