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소득중심 단일 부과 기준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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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소득중심 단일 부과 기준 적용을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10.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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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건보 부과체계 3대 개편방안 제시
세대별 기본보험료 도입, 국고지원 강화 등 강조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의 3대 방향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천정배 의원(국민의당)은 10월4일 국정감사에서 합리적인 부과체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소득이 없거나 적은 세대에도 성·연령에 따른 평가 소득을 적용하다보니 저소득층이 부담하기 어려운 과도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며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보험료가 산정되고 그 결과 체납세대가 늘어나 건강보험 적용에 제한을 받게 되면서 의료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원화된 부과체계로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상황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담능력이 있는 고액의 자산가들이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을 대폭 확대하면서 소득 중심의 단일한 부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과 지역의 구분을 폐지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중심의 단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되 분리 과세되고 있는 일용소득과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도 부과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이다.

천 의원은 “그래야만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의 문제와 고소득 자산가의 편법취업, 피부양자 무임승차 등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개편방안으로 소득파악률이 낮은 상황에서 소득중심의 단일한 부과 기준을 전면 적용할 때 생기는 형평성 상실, 즉 고액 자산가 과소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세대별 기본보험료 도입하자고 했다.

세대별로 20개 등급의 생활수준별 기본 보험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소득파악이 안 되는 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생활수준에 비추어 보험료가 부과되면서 부동산 등 재산이 많으나 소득이 적은 가입자의 무임승차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마지막 방안으로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국고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규정된 국고지원 20%를 국가가 반드시 이행하도록 사후정산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 의원은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향후 100년동안 우리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은 20대 국회에 맡겨진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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