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불합리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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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불합리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해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10.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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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결정구조, 건정심 위원 구성, 재정운영위원회 기능 개편 등 요구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불합리한 수가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은 10월4일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불합리한 건강보험 수가의 문제점과 과제를 제시했다.

현행 수가는 원가에 기반한 적정보상이 아닌 임의적인 환산지수 모형에 의해 수가가 배분된다.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환산지수는 의료계와 건보공단이 매년 계약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에 의해 전체 보험 재정이 정해진 상황에서 인상률의 한도가 설정돼 있다.

박 의원은 “원가 보전이 안될 경우에도 물가인상률 이상은 보전해 주는 수가 산정구조가 요구된다”며 “임금 인상률 및 소비자 물가 인상률 등 경제지표와 연동해 수가를 보상해주는 방법을 적용해 적정수가를 도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밝혔다.

적정 수가 보상을 위해 실제 환산지수는 의료기관의 원가와 경영 수지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급여확대에 따른 손실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손실 보전을 위한 단편적인 급여수가 조정보다는 급여수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통해 원가에 기반한 적정보상이 이뤄져야 비급여 진료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다.

박 의원은 “단순히 양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탈피해 우선순위 설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며 급여 전환시 적정수준의 수가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 범위와 관련해 현행 요양급여 기준상 합리성이 결여돼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가결정구조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요양급여비용 결정과정상 조정·중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간 수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정심 의결을 거치기 전에 합리적으로 수가를 조정할 수 있는 중재 기전 혹은 기구 설치도 제안했다.

조정에 실패할 경우 조정기구에서 조정 결과를 건정심에 권유하되 조정결과는 경제지표 반영 등 조정 원칙을 적용해 도출하는 안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도 중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재정운영위원회를 심의 의결기구에서 자문기구로 전환해 공단 이사장의 권한을 확대하고 계약 당사자로서의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 공급자 참여를 보장해 건보재정 의사결정에 의료공급자의 직접 참여를 주장했다.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결여가 문제시되고 있으므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 내부에 보건의료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 운영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안이다.

요양급여비용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료요청권을 일방당사자인 공단 이사장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계약의 효율성을 저해 하므로 양 당사자 모두에게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그동안 수가협상에 앞서 의료공급자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사안이다. 

박 의원은 합리적인 수가 산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나 지침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수가계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조정률에 의해 계약이 이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준과 지침은 보험자와 공급자 간 합의가 전제돼야 하며 협상의 원칙 및 협상 결정 대상이 되는 환산지수 조정률 산출 방법 및 활용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얘기다.

건강보험 수가의 경우 향후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속도, 국민 의료비 부담 정도, 의료자원의 배분 및 국민건강 수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건강보험 수가 도출을 위한 매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은 “건강보험 수가 계약의 경우 무엇보다도 계약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합리적인 수가가 산정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의료계도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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