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건강보험 연체이자율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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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건강보험 연체이자율 가혹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10.0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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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최근 5년간 연체가산금 6천763억원 징수
대부업체보다 높은 수준인 월 3%에 달해, 합리적 재조정 필요
누적흑자가 20조원을 넘어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높은 연체이자율을 유지하며 서민들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 연체가산금으로만 6천763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보건복지위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은 10월4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현황’을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천394억원, 2013년 1천449억원, 2014년 1천533억원, 2015년 1천577억원, 2016년 6월 기준 810억원 등 가산금만으로 총 6천763억원을 걷었다.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김 의원은 현 체납연체이자율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현행 건강보험료 연체 이자율은 최초 30일간 매일 0.1%의 연체금이 불고 30일 이후에는 매일 0.03%의 연체금으로 최대 9%의 연체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이를 월금리로 환산하면 3%로 법인세의 3배가 넘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요금의 월 1.5%, 이동통신사의 2%보다도 높고 법정최고금리인 연 27.9%를 월금리로 계산한 2.325%보다 높아 건강보험료 연체이자가 대부업체 뺨치는 수준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보험료 체납에 대한 건강보험 연체이자율이 대부업체보다 높은 수준인 월 3%에 달하고 있다”며 “서민에게 가혹한 연체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을 현행 최초 30일 기준 3%에서 1%로, 현 최대 9%를 5%로 내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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