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발전적 시행으로 투명사회 만드는 데 도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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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발전적 시행으로 투명사회 만드는 데 도움 돼야
  • 병원신문
  • 승인 2016.10.0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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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회자돼 왔던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9월28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법은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 등의 수수금지 항목으로 크게 구성된다. 금품 및 향응의 경우 비록 직무와 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 이상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100만원 이하여도 직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 수수금액의 2~5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법은 적용대상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 직접 관련자는 400만명이라고 하지만 처벌대상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해당되고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가 처벌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 국민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의료계의 경우 국공립병원 의료진과 직원, 지방의료원 및 보건소 의사, 학교법인 소속 대학병원 교수 및 봉직의사 등도 모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그동안 각급 병원들은 부정청탁금지법 준수다짐 서약식을 갖고 전 직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서약서에 서명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 왔다.

또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내부 인트라넷에 교육 자료와 해설집 및 Q&A 사례집을 게재하고 감사팀과 총무팀 등 관련 부서가 중심이 되어서 원내 자문변호사를 아우르는 다채널의 상담창구를 운영하고도 있다.

이 밖에도 원내 모든 병동과 외래진료 공간 및 수납창구 등에 부정청탁금지법을 준수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건물입구에 배너를 설치하는 등 직원은 물론 내원객 및 환자에게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및 준수를 알리고 있다.

각급 병원들은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위반사례를 전파하는 등 부정청탁금지법 준수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이법은 워낙 범위가 넓어서 관련 변호사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는 등 제재기준 해당여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상당한 사례가 나올 때까지 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 시행 초기에는 할 수 있는 것만 빼고는 모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편하다는 얘기도 있다.

의료기관에서 주의할 것 가운데 하나가 환자청탁이다. 그동안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청탁은 무수히 많았다. 특히 국회의원 등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청탁이 많았었다.

하지만 환자청탁은 김영란법에서 제5조 9항에 의거해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개인이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로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일단 몇몇 위반사례가 나와서 학습효과를 거쳐야 법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많다.

아울러 ‘3-5-10’으로 되어 있는 식사비-선물-경조사비 기준이 관련 업계에 영향을 미쳐 경기가 침체되지 않도록 법을 시행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현실에 맞게 수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에 들어간 김영란법이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의료기관들도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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