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병원, 9월28일 관리자 워크숍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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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9월28일 관리자 워크숍 성료
  • 박현 기자
  • 승인 2016.09.2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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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팀장급 이상 300여 명 참석
김영란법 설명회와 병원 발전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윤택림)이 2016년 제2차 관리자워크숍을 9월2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컨퍼런스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개원 106주년 기념행사로 열린 이번 워크숍은 김영란법 시행에 대한 법안 설명회와 다양한 병원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은 윤택림 병원장을 비롯해 팀장급 이상 관리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장장 7시간 동안 주제발표와 토론형식으로 진행됐다.

총 3부로 나뉘어진 워크숍은 1부 김영란법·환자안전법 법안설명회와 2부 각 부처 병원발전 방안 발표 및 토론으로 이어졌으며 마지막 3부에서는 문화공연 관람으로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김영란법 설명회는 시행 첫 날인 만큼 법 적용범위와 금지사항 등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강사로 나선 김정호 변호사가 알기쉽게 사례위주로 설명했으며 강의 후 참석자들은 각 담당업무 분야에서의 수많은 궁금증을 쏟아내기도 했다.

또 환자안전법에 대해서는 전남대병원 의료질관리실 김옥미 팀장이 환자안전사고 정의·기준·보고해야하는 환자안전사고 등의 내용으로 강의했다.

이어 병원발전 방안 논의는 윤명하 진료처장의 진료처 발표를 시작으로 사무국(발표자 이관봉 사무국장)·기획조정실(발표자 안영근 기획조정실장)·어린이병원(발표자 국훈 어린이병원준비단장)·화순병원(발표자 정승일 기획부실장)·치과병원(발표자 장훈상 기획부장)·빛고을병원(기승정 기획연구부장) 순으로 진행됐으며 활발한 토의도 펼쳐졌다.

윤택림 병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 워크숍을 통해 새롭게 시행되는 김영란법 등 구체적인 시행령을 숙지해 법 위반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면서 “아울러 본연의 업무인 진료, 교육, 연구에 충실하면서 꾸준한 병원발전을 도모해 새로운 인술 100년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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