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병원, 청탁금지법 전직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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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병원, 청탁금지법 전직원 교육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09.29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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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사례 전파 등 법 준수에 만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강중구)은 9월28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전 직원의 관심과 이해를 도모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원내 자문변호사인 윤재선 변호사의 강의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 적용 대상 등 관련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 관련 내용을 숙지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부정청탁 유형, 금품 등 수수 금지 등의 주요 내용에 대한 다양한 사례설명을 통해 직원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공정한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시간을 가졌다.

강중구 병원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며 “이번 교육을 통해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청렴마인드를 재정립함으로서, 보험자병원으로서 청렴문화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산병원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관련법 교육자료를 내부통신망에 게재하고 임원 및 보직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사례를 전파하는 등 부정청탁 금지법 준수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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