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보건의료인 시험수수료 최고 18배 높아
상태바
[국감]보건의료인 시험수수료 최고 18배 높아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9.28 1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윤종필 의원 응시수수료로 국시원 운영비 해결 관행 개선 지적
보건의료분야 국가시험 수수료가 타부처에서 주관하는 시험수수료에 비해 6배에서 최고 18배까지 높은 수수료를 받아 왔으며 2013년~2015년까지 매년 응시료를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의사시험의 경우 필기시험의 수수료는 30만2천원, 실기시험 수수료는 62만원으로 총 92만2천원에 달했다.

치과의사는 19만5천원, 약사는 17만7천원, 한약사는 19만5천원이었고, 간호사 시험 수수료는 9만8천원으로 전문의료인 시험 중에는 가장 저렴했다.

하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건축기사 시험은 필기가 1만9천400원, 실기가 2만2천600원이었으며 금융감독원의 공인중개사시험 수수료는 5만원, 세무사 시험은 3만원에 불과했다. 법무부가 주관하는 변호사 시험(20만원)을 제외하고 국가자격시험 중 수수료가 5만원을 초과하는 시험은 없었다.

의사, 약사 시험을 포함한 대부분의 보건의료 분야 시험 응시료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매해 인상돼 왔으며 2016년 처음으로 동결됐다.

국시원의 2016년 예산 182억원 중 응시수수료 수입은 90.6%인 165억원이며 정부 지원 예산은 10억원에 불과했다.

윤종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보건의료 분야의 과다한 시험 수수료가 지적됐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 중 보건의료분야 시험만 높은 수수료를 받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015년 6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이 제정됐고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되면서 국시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만큼 국시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응시자의 수수료로 해결하는 관행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