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직역 간 직무범위 결정 장기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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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직역 간 직무범위 결정 장기화 예상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9.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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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정춘숙 의원 질의에 정진엽 장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은 어렵다" 답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범위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공개적인 논의가 진행됐으나 결론은 없었다. 정부는 앞으로 각 직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교통정리를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9월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추무진 의사협회장을 상대로 “보톡스 시술과 관련해 나온 대법원 판례에 동의하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추무진 회장은 “대법원 판례에 대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정춘숙 의원은 의료법에 각 직역의 구체적인 직무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가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 옳지 않냐며 정진엽 장관의 답변을 요구했다.

정진엽 장관은 “법령에서 구체적인 직무범위를 일일이 정하는 것은 어렵다”며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조정은 앞으로도 사례가 계속 나올 것이며,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각 직역과 협의를 지속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직역 간 직무범위와 관련해 협의가 진행 중이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타 직역과 직무범위와 관련해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정진엽 장관은 “정부는 양한방 일원화 등 직무범위와 관련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성과가 크게 없었다”며 “직역 간 갈등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앞으로의 계획은 협의체를 재개해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최남섭 치과의사협회장이 해외 출국을 이유로 들어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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