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신속등재제도, 국민 부담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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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신속등재제도, 국민 부담 늘렸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9.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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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권미혁 의원 경제성평가 등 약가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촉구
신속등재를 통해 제약사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제도가 국민과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더 늘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신속등재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대체약제가 존재하는 신약의 약가협상에서는 평균 11.12%의 약가가 인하됐지만 신속등재제도로 허가받은 약은 더 비싸게 등재됐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약가부담을 감안해 정부가 의약품 경제성 평가를 강화하고,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등 약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5월부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하고 ‘의약품 신속등재제도’를 실시했다. 신속등재제도란 대체약제가 존재하는 신약을 건강보험에 등재할 때, 제약사가 대체약의 평균가격보다 약간 낮은 가격(90%)에 건강보험급여화를 요청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급여화의 적절성을 판단해 통과시키면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렇게 해서 2015년 36개, 2016년 8월까지 23개 약품 등 59개의 의약품이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급여화됐다.

권미혁 의원이 확인한 결과 2013년부터 2015년 5월 신속등재제도가 시행되기 이전까지 37개 의약품이 약가협상을 거쳤는데 평균 11.12%의 약가가 인하됐다.

결국 신속등재제도 도입 이후 11.12%이 약가가 인상된 셈인 만큼 적정한 선으로 약가인하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권 의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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