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초음파 급여화에 최선의 노력 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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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초음파 급여화에 최선의 노력 다해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6.09.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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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수 산부인과학회 이사장, “비정상적 관행 수가 정상화하는 계기로”
정밀 초음파 적정수가 책정으로 대형병원 피해 절감

임신부 산전초음파 급여화와 관련해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 배덕수 이사장

대한산부인과학회 배덕수 이사장(삼성서울병원)은 지난 9월23~24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산부인과학회 102차 학술대회 및 21차 서울심포지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얘기했다.

배 이사장은 “임신부 산전초음파는 단순히 임신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산모와 아기 두 명의 생명을 다루는 의미 있는 행위로, 기본적인 수가가 보장돼야 한다. 학회를 중심으로 산전초음파 급여화 폐지를 주장해왔으나 끝까지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며 “지난해 겨울 학회에서 TF팀을 구성해 다섯 차례 이상의 회의를 거쳤고, 심평원·복지부와의 합동회의에서 초음파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등 노력을 경주해왔다”고 그 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산전초음파 급여가 간·담·췌 초음파 수가 수준은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개원가 등에서 실제 이뤄지고 있는 비정상적 관행 수가가 발목을 잡았다”며 “환자들의 경우 본인부담금에서 큰 차이가 없어 체감 부분이 작을 것이나 의료기관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해질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현재 산부인과 개원가의 경우 출혈 경쟁으로 인해 산전초음파 비용이 대개 3만원 이하인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에 이번에 급여화가 되더라도 환자들의 체감 수준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배 이사장은 “이번 급여화로 특히 대형·종합병원에서의 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밀 초음파 수가만이라도 제대로 책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해 이뤄낼 수 있었다”며 “비급여 수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을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정부 또한 의료기관에는 적정수가를 보장하며 환자들에게는 본인부담을 줄여주는 장기적인 플랜 아래서 정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부인과의사회와의 대립과 관련해서 배 이사장은 “개원과와의 대화채널은 항상 열어둘 것”이라며 “학술대회에도 개원의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해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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