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가산제 환원에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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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가산제 환원에 공감대 형성
  • 정은주
  • 승인 2005.09.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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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소委, 의료기관 접근성 제고, 의료서비스 질향상 계기될 것
야간 가산 적용 시간대 환원은 직접적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것은 아닐지라도 의료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보장성 강화방안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추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건강보험 재정흑자분 중 2천억원은 6세 미만 아동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내시경 수술재료를 급여화하는 한편 2006년도 예정된 중증상병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미리 시행하는 데에 사용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위원장 신영석)는 9월 29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에 관한 회의를 열고 제11차 건정심에서 위임된 2천억원 보장성 추가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열린 제도개선소위에선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성격의 보장성 확대 방안을 정하기로 원칙이 세워지면서 야간 가산 적용시간대 환원은 우선 검토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위원들이 야간 가산 적용시간대 환원의 필요성에 긍정적 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추후 건정심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특히 야간 가산 적용시간대를 환원할 경우 1만 3천원 정도 기본 진료비가 나오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30% 가산율이 적용되면서 본인부담 구간이 정액제에서 정율제로 변경, 실질적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건정심이 채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야간 가산율은 병원협회는 물론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한의협 등 모든 의료공급자단체가 원하고 있는 데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이 많아 다수 위원들이 긍정적인 시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석 위원장도 “가산 적용시간대를 현재 오후 8시에서 6시로 환원하면 늦게까지 문을 여는 의료기관들이 늘어나게 돼 의료소비자들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며, 불필요한 응급의료 이용자가 줄어들 것이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응급의료비용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재정증가분도 그리 크진 않을 것”이라고 말해 직접적인 보장성 강화 방안은 아니지만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2006년도 보험료와 수가 관련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야간 가산율은 상대가치와도 관련되므로 추후 충분히 논의될 기회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날 제도개선소위는 그동안 가입자 대표가 내놓은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안과 영유아 예방접종, 노인틀니 등을 비롯해 의협과 병협, 간협 등 의료공급자단체가 제시한 야간가산 적용시간대 환원, 병원협회의 의료적 비급여 우선 적용, 간협이 제안한 내시경 수술재료 급여화, 약사회의 6세미만 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 등의 안건을 검토, 이중 △6세 미만 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 △내시경 수술재료 급여화 △2006년도 예정된 중증상병 확대 미리 시행 등을 우선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외래의 경우 부담이 크지 않고 본인부담 면제로 인한 의료이용 과다의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는 입원만 대상으로 하며, 소요재정은 약 832억원으로 예상된다.

내시경 수술시 사용되는 흉강경, 복강경 등의 치료재료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상대가치 행위점수에 포함돼 별도 수가를 산정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환자가 고가의 재료비를 전액 본인부담하는 임의비급여를 양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복강경 39만원, 흉강경 27만원, 관절경 25만원, 절삭기 별도산정 등을 비롯해 내시경 치료재료에 308-500억원을 투입해 현행 관행수가를 보상하기로 했다.

암과 개심술, 개두술에 한해 적용되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도 당초 내년부터 확대할 예정이었던 ‘중재적 수술을 하는 심장, 뇌혈관질환자’까지 올해 추가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결정된 3가지 안건은 추후 건정심 본회의를 거쳐 적용될 예정이며, 야간 가산율 적용시간 환원에 대한 제도개선소위의 입장도 함께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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