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제 참여의원 1천870곳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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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제 참여의원 1천870곳 확정
  • 박현 기자
  • 승인 2016.09.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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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복지부, 고혈압·당뇨 9월26일부터 신청-환자 20명 이하 의원 제외
동영상 교육 실시-관련 의료기기 대여 계획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동네의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만성질환관리제(만관제)에 참여하는 의원이 1천870곳으로 확정됐다.

이들 의원은 오는 9월26일부터 만성질환자들의 신청을 받아 만관제 시범사업에 참여할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함께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할 동네의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의협은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에 대해 지난달 31일까지  공모를 진행했다.

총 1천930개소가 접수(복지부 : 763개소, 의협 : 1천167개소)됐으며 공동 선정기준을 적용해 심사한 결과 총 1천870개 동네의원이 확정된 것이다.

복지부와 의협이 마련한 선정기준을 보면 진료실적기준(2015.04 ~2016.03) 월 평균 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를 20명 미만 진료한 의원은 제외하고 신청일 기준 직전 1년 이내(2015.9.01 ~ 2016.8.31) 신규개설(재개설 포함) 의료기관은 포함시켰다.

운영기준으로 시범사업 관리환자수는 의료기관당 최대 100명까지 인정하고 시범사업기관 등록(3개월) 이후 3개월 평균 관리환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의·정 TF에서 시범사업기관 지속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시범사업을 신청한 의료기관들에게 선정여부(선정/미선정)를 이날 SMS(문자)를 통해 안내하고 의협(02-6350-6531~2)과 건강보험공단(033-736-3591~6)에 유선문의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오는 9월26일 시스템 오픈과 함께 시작될 예정이며 이후 환자등록 등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적절한 지원과 교육을 통해 합병증을 예방하고 악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고혈압·당뇨병 재진환자라면 누구나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면담·질병정보 확인 등을 거쳐 심각한 내과질환이나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환자라면 참여 등록이 가능하다.

참여 환자들은 매주 의사에게 'M건강보험' 모바일앱 및 '건강 iN' 웹페이지(hi.nhis.or.kr)를 통해 혈압·혈당 수치를 전송하고 SMS 등으로 월 2회 이상 피드백 서비스 및 필요한 경우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예측보다 많은 의료기기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범사업 초기에는 자가 혈압·혈당계를 보유한 환자부터 바로 참여 가능하다.

이와 관련 참여 의료기관이 자가보유 의료기기 사용을 권유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며 필요시 의원을 통해 신청하면 별도로 대여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10월부터 일부 기기(약 1만개)는 대여 가능하며 11월 중 추가소요 파악 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참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방법, 환자등록, 세부관리 방법, 수가청구방법 등에 대한 교육(동영상)을 실시한다.

교육용 동영상은 건보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 및 의사협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또 의료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시범사업 운영·업무 매뉴얼과 의사용 상담 매뉴얼을 책자로 제작, 참여 요양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분업 이후 사실상 최초의 복지부-의협간 공동사업인 만큼 이 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으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한 만성질환의 효과적 관리와 합병증 예방효과를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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