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일원화, 일부 완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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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일원화, 일부 완화될 듯
  • 김완배
  • 승인 2005.09.30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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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이 의약품을 구매할때 의약품도매상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는 의약품유통일원화 제도가 내년에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직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의약품유통일원화를 폐지해줄 것을 요구하는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의 건의에 대해 올 1월 국무조정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수립한 ‘경쟁제한 규제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도매상 의무 경유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병협측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매상을 경유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의약품 제조업자가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경우 등 예외조항을 명확히 정하고 그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란 것. 또한 의약품 제조업자와 종합병원간의 의약품 직거래의 전면적인 허용여부는 중장기적으로 의약품 유통투명화와 물류비용 절감 등 정책목표 달성 정도를 감안, 개선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병협은 의약품 직거래 금지제도는 제약회사의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증가시키고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의약품도매상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다며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7호 단서조항을 삭제할 것을 주장해 왔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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