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병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과감한 규제개선이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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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병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과감한 규제개선이 급선무
  • 병원신문
  • 승인 2016.09.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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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기업은 직장어린이집(보육시설)을 의무 설치하지 않으면 명단이 공표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의 벌칙을 받게 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여성 1인당 1.24명. OECD 34개 회원국중 33위다. 이대로 가면 2030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1,000만 이상 줄어들어 지금과 같은 경제를 유지할 수 없게 돼 거의 재앙수준의 국가적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젊은 층이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은 다양하다. 아이를 낳아 키우고 교육시키는 것에서부터 널뛰는 집값, 취업난, 고용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이같은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지금까지 저출산-고령화대책 5개년 계획을 세워 3차째 시행중이나,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 저출산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내세워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고 있는 것은 보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율을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병원의 경우 전국에서 90곳이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중이나,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병원 116곳중에서는 42곳만 설치, 운영하고 있다. 미이행 병원 74곳중 20곳이 현재 설치공사중인 것을 감안하면 54곳이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병원들이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설치장소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이용대상이 부족하거나, 운영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제한적인 설치장소 규정이나 소방법에 따른 규제가 많아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대신 보육비 지원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에서도 이같은 병원들의 애로를 감안, 직장 어린이집 설치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중소기업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병원도 심각한 간호인력난으로 간호사 이직을 막기 위해 직장내 보육시설에 관심이 많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해소하는 유인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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