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임총, 김세헌 감사 불신임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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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임총, 김세헌 감사 불신임안 가결
  • 박현 기자
  • 승인 2016.09.0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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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비뇨기과 회원 자살사건 관련 결의문 채택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임수흠)는 9월3일 오후 임시총회를 열고 지난 2개월간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보고서를 채택하는 한편 '월권감사' 등을 이유로 발의된 김세헌 감사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김세헌 감사에 대한 불신임안은 참석 대의원 167명 가운데 106명이 찬성(63%)해 가결됐다.

김 감사의 불신임 사유는 △추무진 집행부 회무 및 회계에 대한 부실 졸속 편향 감사 △대의원총회 위상 실추로 협회의 명예훼손 △의협, 대개협, 경기도의사회, 수원시의사회 등 4개 단체 감사 직무 중복 및 편향 감사 3가지 이유다.

이날 임총에서는 지난 4월 정기총회 결의로 선임된 특별감사단이 의료일원화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대책 등 의협 회무 전반에 걸친 특감결과를 보고했다.

특감보고서는 “의협 상임이사들이 현안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 현안에 대한 보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현안에 대한 토의도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며 “우선순위를 정해 회무를 추진하고 준비된 임원을 임명하고 철저한 플랜을 세워 대정부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의협에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고 특히 핵심부서인 보험이사의 경우 3명이 있으나 컨트롤타워가 없다며 보험부회장 필요성을 지적하고 보험이사 임명시 전문과목별로 안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특별감사단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저지 및 의료일원화 추진부분이 적극적인 입장설명이나 대응도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용진 특별감사는 "의료일원화 추진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추무진 회장 밖에 없다"며 “규제기요틴 과제 확정 발표 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대응논리로 거대 담론인 의료일원화를 제안한 시기와 사람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일원화 논란 발원지가 국회가 아닌 의협 집행부”라며 “의료일원화 논의중단 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저지 대응도 약해졌다”고 비판했다.

추무진 회장은 특별감사 보고서와 관련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으나 총론적으로 수용한다”며 “상임이사 5명을 대의원회가 보강해주면 지적한 방향대로 회무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안산 비뇨기과 회원의 자살사건과 관련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안산 비뇨기과 회원의 보건복지부의 강압적 현지조사 후 자살사건과 관련 우리 의료계는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올바른 청구문화의 정착이 목적인 현지조사 제도를 복지부가 함정단속, 처벌목적으로 폭압적이고 위법적으로 운용해 온 참사이며 강압적 현지조사에 의한 11만의사의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행정조사의 원칙과 절차를 법에 규정한 것임에도 법에 명시된 기본적 조사절차 조차 준수하지 않는 위법적 조사관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더 이상 이 땅에서 불행한 희생자를 막기 위해 정부는 분명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11만 회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심사기준과 심사위원을 투명히 공개하라!

하나, 행정조사 기본법을 철저히 준수하라!

하나, 미란다 원칙에 위배된 위법적 조사행위를 중단하라!

하나, 법률에도 없는 재량권 남용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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