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에 프락셀레이저 허용 판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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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에 프락셀레이저 허용 판결 규탄
  • 박현 기자
  • 승인 2016.09.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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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피부과학회 성명서 발표, 이로 인한은 재판부가 책임져야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대법원의 판결이다. 치과의사에게 안면부 프락셀레이저 치료 허용으로 인한 혼란을 재판부는 책임져야 한다.”

대법원은 2016년 8월29일 치과의사가 미용목적으로 환자의 안면부에 프락셀레이저 등 피부레이저 시술을 행해 주름제거, 잡티제거 등을 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사건에 대해서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대한피부과학회는 9월2일 성명서를 통해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가 분명히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치과 교육과정에 일부 안면미용에 관한 교육이 있음을 근거로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안면 보톡스시술에 이어 프락셀레이저 시술까지 법으로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그 교육 과정은 치과의사가 되기 위한 전반적 교육과정이 아니라 치과의사 중 2% 미만인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악안면이란 악관절에 영향을 주는 턱주변을 의미함) 교육과정에 일부 안면미용에 관한 교육이 있음을 근거로 판결을 내린 것이란 점에 대법원의 판결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구강악안면외과가 최초로 만들어진 독일에서조차 치과의사가 안면부의 미용치료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며 “의과대학에서는 본과 2학년에 치과학을 한 학기 교육받게 되는데 대법원의 논리라면 의사들이 치과치료를 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는 근거가 되는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또 “의료행위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기에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제도를 통해 의료행위를 엄격한 조건하에 허용하고 무면허자가 이를 하지 못하게 금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도 각 면허범위 이외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법원은 교육 과정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판결을 한 것으로 결국 무면허 의료행위의 만연으로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부과학회는 “안면부 피부에는 다양한 질환이 있기에 피부과 전문의 제도가 만들어지는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피부암은 마치 점처럼, 잡티처럼, 때로는 기미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환자의 병력과 발생시기, 병변의 시간에 따른 변화 등을 고려해 진단이 가능한 피부과 전문의의 수련과정을 겪어야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용시술은 간단하다고 여길 수 있으나 이러한 병변의 구별이 기본이 되어야 피부암의 조기진단을 놓치는 과오를 범하지 않게 된다. 또한 레이저는 레이저의 파장에 따라 흡수되는 조직이 다르고 그 열의 정도가 또한 다르기 때문에 오랜 교육과 수련을 요하는 전문적인 분야로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비가역적인 흉터를 남길 수 있는 시술”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대한피부과학회는 “치과의사의 프락셀레이저 사용을 허용한 법관들의 판결이 의료현실과 동떨어진 점을 심히 우려하는 바이고 피부과 전공의 수련 교육과정에 기존에 포함되어 있던 구강 및 점막 질환 치료내용을 확대하며 나아가서 피부구강치료연구회를 신설해 구강내 질환에 보다 적극적인 교육체계를 갖춤으로써 엉뚱한 법해석에 따르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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