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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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협회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당
  • 박현 기자
  • 승인 2016.08.3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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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 간호조무사협회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 의견제출에 대한 성명서

'한국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는 8월31일 성명서를 통해 전국 560여 개 간호학원장과 전국 60여 만 명의 간호조무사들의 뜻을 대변해 '의료법 제80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당함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는 성명서에서 “60만 간호조무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해야 할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회원을 보호하는 일은 안중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여야 국회의원, 정부의 합의로 결정된 '의료법 제80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의견서를 낸 것은 분명 제식구인 60만 간호조무사를 다시 한 번 수렁에 빠뜨리는 일에 앞장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분명하고 명백하게 밝혀 누구를 위한 의견서인지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호조무사 교육자협회에 따르면 개정 의료법은 불필요한 과잉학력으로 하향취업을 방지하는 바람직한 개정법으로서 현행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불분명했던 사안을 명확히 했을뿐 새롭게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

또 그간 일부 해석상의 모호함을 개선해 간호보조인력인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양성(교육)기관의 요건을 명확히 한 것이다.

교육자협회는 “현재 전국의 간호조무사 양성(교육)기관은 노동부 및 정부의 막대한 예산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누구나 원하는 자는 자유롭게 자신의 진로선택을 위해 무상으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다. 고학력 청년실업의 병폐를 바로 잡으려는 정부의 직업교육제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전문대학에 간호조무과를 신설하고 간호조무사를 배출해 1급 간호조무사를 만들겠다며 과잉학력을 부축이고 있다”며 “노동시장에 먼저 나와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제몫을 다하는 60만 간호조무사들을 졸지에 2급 자격자라는 사회적 약자로 만들어 학벌로 역차별을 조장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자협회는 또 “60만 간호조무사의 대변자이며 보호자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이런 만행을 자행하고 있으니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누구를 위한 협회인가?”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끝으로 교육자협회는 “우리나라의 전문대학 간호조무과는 현행법에도 없고 개정된 법에도 없다. 어느 법에도 없는 전문대학 간호조무과를 위해 열의를 다하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자성해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협회 본연의 임무인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회원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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