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셋째부터 출산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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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셋째부터 출산장려금 지급
  • 윤종원
  • 승인 2005.09.3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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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낳는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주민등록상 금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고 제천시에 주소를 둔 신생아부터 소급 적용,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려금은 셋째부터 한 자녀당 30만원씩 지급하며 쌍둥이를 낳았을 경우 두 아기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지원절차는 보호자가 셋째 이상 자녀 출생신고시 출산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신청하면 읍면동장은 이를 보건소에 제출하고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쳐 지급하게 된다.

또 보호자가 출생신고시 출생장려금 신청을 미처 못한 경우 읍면동을 거치지 않고 직접 보건소에 신청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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