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중보건의사 위험근무수당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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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중보건의사 위험근무수당 지급 결정
  • 박현 기자
  • 승인 2016.08.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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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도 결정 적극 환영 및 부당한 처우문제 해결 앞장 선언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경기도내 공중보건의사들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도의 결정에 적극 환경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경기도 공중보건의사들이 처우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중보건의사를 관리하는 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 2항은 '공중보건의사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 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개정, 발표하는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도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지근무수당은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전히 차별지급 중이다.

2016년 3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지)소에 배치된 총 148개의 시군 중 111개(75%)의 시군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있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111개의 시군 중 83개 시군(75%)는 보건직 공무원(간호사 등의 진료보조인력, 보건소 근무 행정직 공무원)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정작 진료를 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차별지급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지난 6월 기준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 18개 시군 중 9곳에서만 위험근무수당을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 중이었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공중보건의사의 차별적인 처우를 인지한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법적으로 보장된 공중보건의사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국가권익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경기도내 각 보건소에 협조공문을 발송해 공중보건의사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의사회 자체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내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 18곳 전 지역에서 공중보건의사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거나 이번 추가경정예산 계획에 공중보건의사의 위험근무수당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경기도의 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회는 "공중보건의사가 법적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의료취약지에서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공중보건의사의 사기는 물론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방문하는 국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는 길"이라며 "경기도의사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중보건의사 위험근무수당의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할 것이며 앞으로도 공중보건의사의 기타 부당한 처우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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