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립세포군 촉진인자(G-CSF) 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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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립세포군 촉진인자(G-CSF) 급여 확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8.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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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5개 암종 11개 항암요법 인정하던 것을 유방암 등 10개 암종 40개로 늘려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과립세포군 촉진인자(G-CSF) 주사제와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의 성인 급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9월1일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항암제의 부작용을 감소시켜 암환자의 치료율을 높이는 G-CSF 주사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한다.

G-CSF 주사제는 세포독성 항암요법을 사용하는 암환자의 호중구감소증 발생을 예방 및 치료하는 약제로 지금까지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수의 환자(5개 암종, 11개 항암요법)에게만 급여가 인정됐다.

호중구감소증이란 항암치료 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작용 중 하나로, 백혈구 내 50~70%를 차지하면서 우리 몸을 침범한 세균을 파괴하는 첫 번째 방어선인 호중구의 수가 비정상적으로 감소해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증상을 말한다.

이번 보험급여 기준 확대로 총 10개 암종에서 40개 항암요법 치료 시 G-CSF 주사제를 예방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유방암, 연조직육종, 방광암 등 약 4천700명의 암환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G-CSF 주사제 환자본인부담금은 1주기 기준 84만원에서 4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예를 들어 유방암 수술후보조요법(4주기) 시 환자본인부담금은 1인당 약 340만원에서 16만원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해 ADHD 치료제의 건강보험을 확대하고, 다제내성 결핵치료제에 대해 사전심사제를 도입한다.

성인기의 ADHD는 사회·경제 활동에 제약을 유발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급여 대상이 제한(6~18세)돼 성인 환자는 아동기에 진단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값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ADHD 치료제의 급여 대상이 65세까지 확대돼 성인기에 진단을 받은 약 2천300명의 성인 ADHD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환자 1인당 약제비 부담(5개월 투약 시)은 약 60만7천200원에서 18만2천160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정확한 진단 및 약제 오·남용 방지를 위해 요양기관은 최초 투여 시 소견서를 첨부(1회)해야 한다.

또 다제내성 결핵치료제는 다른 약제들로 치료가 불가능한 다제내성 결핵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인 만큼 신중한 투여결정이 필요하며, 내성균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약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복지부는 환자 사례별 약제사용 가능성(보험적용 여부)에 대한 의료기관 불확실성을 없애고, 투약 중단으로 인한 내성 발현을 방지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사전심사제를 도입했다.

▲ 사전심사 절차
오는 9월부터 다제내성 결핵치료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질병관리본부에 사전심사를 신청해야 하며, 질병관리본부 심의위원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받은 후 약제 사용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고시에는 소견서 제출, 사전심사 신청 등 요양기관에 일부 협조가 필요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환자의 안전한 약제 사용을 위한 조치이므로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요양기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도 지속적으로 급여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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