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처방의원 2천166개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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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처방의원 2천166개소 선정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8.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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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대상 요양기관의 9.2%, 수진자 조회 1년간 유예하는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약품비를 대폭 절감한 2천166개 의원이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들 의원에 대해서는 비금전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전국 2만3천여 의원 중 의약품을 적정하게 처방해 약품비 절감에 노력한 2천166개 의원을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했다고 8월30일 밝혔다.

그린처방의원은 2011년 하반기부터 연 2회, 매 반기마다 선정하고 있다. 처음에는 선정자료를 건강보험 외래진료로 청구한 약품비 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2015년 하반기부터 입원진료로 청구한 약품비까지 확대해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요양기관에는 현지조사 의뢰 대상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조회를 1년간 유예하는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의원급 요양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수진자 조회란 진료내용에 대해 부당청구와 적정청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에게 전화·인터넷 등으로 문의 후 의심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문서로 확인하는 제도다.

특히 이번부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서를 교부해 사업에 대한 참여와 이해를 제고하고 요양기관이 대외적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6년 하반기 그린처방의원 대상은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하반기까지 연속해서 PCI가 0.6 이하인 의원급 요양기관으로 전체 2만3천440개소 중 2천166개소(9.2%)가 해당된다. 이들 선정 의원에 대해서는 9월1일부터 1년간 현지조사 의뢰 대상기관 면제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그린처방의원 선정 기관의 약품비 발생수준은 1년 6개월간 개소당 평균 약 3천100만원(월 평균 170만원)으로 같은 기간 비 선정 의원 2만1천274개소의 개소당 평균 1억200만원(월 평균 570만원)에 비해 평균 7천100만원(월 평균 398만원), 약 70%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대상기관 중 매 반기별 그린처방의원 선정 비율은 약 9.2%며, 최근 3회 연속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된 기관은 1천752개소로 같은 기간 1회 이상 선정기관(2천516개소) 중 약 70%의 기관이 3회 연속 선정기관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그린처방의원 선정을 통한 비금전적 인센티브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의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동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인센티브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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